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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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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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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