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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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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