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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8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5. 21.("산업표준화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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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