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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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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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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