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