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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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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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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