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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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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준용)
①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2조·제36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