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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930호 일부개정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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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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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3, 2000·2·16]
1.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