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3·2·5>
③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률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
④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