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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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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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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