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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식경제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0 종전의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8.6.22]]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식경제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0
부칙 [1973.8.16 제68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5.9.24 제78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78.3.9 제8885호(동력자원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1979.2.8 제93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중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반책임자 동승에 관하여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제조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 또는 "제3종제조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제조자" 또는 "일반고압가스제조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제조자" 또는 "제4종제조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고압가스저장자"가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원(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항중 "1982년 12월 31일"을 "198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1981·11·16][[시행일 1981·11·16]]]
⑤(안전관리원양성교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양성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중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반책임자 동승에 관하여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제조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 또는 "제3종제조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제조자" 또는 "일반고압가스제조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제조자" 또는 "제4종제조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고압가스저장자"가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원(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항중 "1982년 12월 31일"을 "198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1981·11·16][[시행일 1981·11·16]]]
⑤(안전관리원양성교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양성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0634호,1981.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받은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로서 당해 가스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받은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로서 당해 가스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84.6.29 제1145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특정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제조·일반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중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를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고압가스일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5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3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하고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특정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제조·일반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중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를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고압가스일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5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3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하고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2.24 제138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3>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3>내지 <188>생략
부칙 [1993.7.1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내지 <30>생략
부칙 [1993.8.23 제139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부칙 [1994.6.28 제14290호]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8>생략
<189>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0>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8>생략
<189>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0>내지 <327>생략
부칙 [1995.11.22 제148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6.12.31 제152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1 제1576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1999.6.30 제164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6.30 제17283호]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24 제176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1.25 제19138호]
이 영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2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9 제218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1.10 제2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1.4.5 제228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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