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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16 교통부령 제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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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자에게 제3조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2.28>
②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0.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0.2.28, 1981.5.21>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자동차의 사진
나. 당해자동차의 검사증사본
다.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라.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훼손된 번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