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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301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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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 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