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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수입인지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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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②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