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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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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