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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