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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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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동의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3·3·10>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림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7.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 및 국도에 한한다),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11.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