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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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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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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