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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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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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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시행일 2016.7.8]]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튜닝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자. 삭제 [2015.7.7]
차. 삭제 [2015.7.7]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