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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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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