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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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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료)
①로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로무비률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