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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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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명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