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리직한 자가 당해리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