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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960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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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