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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