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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739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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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