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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739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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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