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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0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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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3 제5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3 제5호마목 및 바목의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