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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0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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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