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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0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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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