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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3090호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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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