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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