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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545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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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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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