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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545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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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