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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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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는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2.3.17]]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