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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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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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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6.8.12]]
1.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3.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