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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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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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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③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3.6.4, 2013.8.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