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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시행일 2020.9.10]]
[전문개정 2009.1.30 ]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30
부칙 [2003.0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ㆍ시설ㆍ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설립 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 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1. 철도의 운영
제7조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ㆍ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ㆍ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ㆍ시설ㆍ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설립 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 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1. 철도의 운영
제7조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ㆍ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ㆍ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3] 생략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3] 생략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8> 까지 생략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8> 까지 생략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6>까지 생략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6>까지 생략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41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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