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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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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옴부즈만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