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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2호 신규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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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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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