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2호 신규제정 2004.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