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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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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4] [[시행일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