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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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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0.12.29]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