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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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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