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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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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