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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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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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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자회사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한다.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다.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