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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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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