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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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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