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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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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본조개정 2018.12.31 제22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