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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5839호 신규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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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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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